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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y

고객의 자산을 고객 이상으로 소중히 여긴다는 마음으로 운용에 임합니다.

Risk Management

“모든 투자 판단의 출발점은 리스크입니다.”

B722자산운용은 수익 추구 이전에 손실 가능성의 통제를 최우선 원칙으로 하며,
투자 전 단계부터 운용 종료까지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단순 시나리오 분석을 넘어 다양한 변수를 결합한 정밀 시뮬레이션을 통해,
자산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상시 점검합니다.

Compliance System

위험관리 체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그 하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는 자산의 운용·업무수행·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효율적으로 인식·평가·감시·통제하여 경영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제고합니다.

Three-line defense model

3선 방어 모델

1ST LINE — FO

투자운용본부

(위험의 일차적 식별·통보)

투자운용본부
투자운용본부
  • 집합투자규약·운용지침 기반 운용
  • 일차적 리스크 식별 및 보고
  • 투자한도·손절매 한도 자체 점검
근거

위험관리기준 제13·16조

2ND LINE — MO

위험관리책임자

(독립적 검토·감시)

위험관리책임자
위험관리책임자
  • 위험관리책임자(CRO) 중심 독립 검토
  • 위험관리위원회 운영 및 사무국
  • 일일 투자한도·규약 준수 모니터링
  • 위험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근거

위험관리기준 제10·11조 (CRO·위험관리부서)

3RD LINE

이사회 / 감사

(최종 감독·승인)

이사회 / 감사
이사회 / 감사
  • 위험관리기준 제·개정 의결
  • 위험한도·손실허용한도 승인
  • 내부통제 체계 최종 감독
  • CRO 연 1회 이상 종합보고 수령
근거

위험관리기준 제5·8조 (이사회 권한)

Risk Management Process

위험관리 프로세스

01

위험 식별

Identification

02

위험 측정·평가

Measurement

03

위험한도 배분

Allocation

04

모니터링·보고

Monitoring & Reporting

단계 내용
① 위험 식별 (Identification) 운용·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 파악·분석
② 위험 측정·평가 (Measurement) 객관적·합리적 기준에 따른 위험 규모 측정 및 적정성 평가
③ 위험한도 배분 (Allocation) 위험관리위원회 의결을 통한 재산별 위험한도 균형 배분
④ 모니터링·보고 (Monitoring & Reporting) 한도 준수상황 상시 감시, 한도 초과 시 즉시 해소조치 및 단계별 보고
Management by Six Major Risk Categories

6대 리스크 유형별 관리

본 위험관리 체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금융투자업규정」 및 회사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운영됩니다.
위험관리책임자는 이사회 의결로 선임되며, 회사는 그 직무의 독립적 수행을 보장하고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되지 않는 별도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시장리스크 (Market Risk) 01

  • 부동산 시장 사이클 분석

  • 금리 변동 모니터링

  • Stress Test 정기 수행

  • 부문별 위험한도 및 손절매 한도 설정

신용리스크 (Credit Risk) 02

  • 차주·시행사·시공사 신용도 평가

  • 담보 적정성 LTV 관리

  • EOD 발생 시 구제방안 수립

  • 매입약정·채무보증 한도 관리

유동성리스크 (Liquidity Risk) 03

  • 자산-부채 만기구조 미스매치 분석

  • 리파이낸싱 리스크 관리

  • 유동성 비상계획(CFP) 수립

  • 거액자금 조달·운용 사전협의

운영리스크 (Operational Risk) 04

  • 사무관리·전산시스템 장애 대응

  • 영업연속성계획(BCP) 수립·운영

  • 내부·외부사취 통제 및 이해상충 관리

  • 집행·전달·결제 절차 점검

법률·규제리스크 (Compliance Risk) 05

  • 인허가·규제 변동 모니터링

  • 세제 변경 영향 분석

  • 신상품·계약체결 사전 법규 검토

  • 외부 법무법인 자문 체계화

프로젝트리스크 (Project Risk) 06

  • 공정 지연·원가 초과 관리

  • 시공사 능력 평가

  • 분양률 목표 모니터링

  • Financial Covenant 점검

  • 책임준공·매입확약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