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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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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활용체제

제정 : 2026.02.12
[신용정보 제공·활용에 대한 고객 권리 안내]


비칠이이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당사가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한다.
Ⅰ. 신용정보의 종류 및 이용목적
1. 이용목적

    (1) 신용관리 등 내부경영관리

    (2) 해당 신용 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설정 및 유지 여부 판단

    (3) 기타 신용정보주체가 동의하거나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2.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1) 식별정보

    개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번호,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 거소 신고번호 등), 개인기업 및 법인의 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변호, 대표자 성명 등

    (2) 신용거래정보(계약체결 이전 또는 이후의 대출정보, 담보 및 채무보증현황 등)

    (가) 개인신용거래 정보
    ㄴ대출, 채무보증 및 신용카드 현금서비스현황, 가계 당좌·당좌예금 개설 및 해지사실,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어음·수표부도 정보 등
    (나) 기업신용거래 정보
    ㄴ가계당좌·당좌예금 개설 및 해지사실,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 사실,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어음·수표부도정보, 대출·지급보증, 신용공여현황 등
    (다) 금융질서 문란 정보
    ㄴ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등 금융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 등
    (라) 신용능력정보
    ㄴ개인의 직업,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회사의 개황, 수주실적, 사업의 내용 등 일반정보, 재무상태, 재무비율 등 재무에 관한 사항,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 비재무에 관한 사항 등
    (마) 공공기록정보
    ㄴ국세·지방세·관세·과태료·고용산재보험료의 체납정보,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 회생·개인회생과 관련된 결정, 파산으로 인한 면책 결정을 받은 결정 등

    (3) 신용도판단정보

    연체·부도·대위변제 등 채무불이행정보, 금융질서 문란정보 등
Ⅱ. 제공대상,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및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1. 신용정보 제공대상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및 제공가능한 기관 등 (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등)

2.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수행(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 판단, 신용평가관련 모형개발 및 분석자 료 활용 등) 및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목적에 한함

3.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식별정보, 개인신용 거래정보, 금융질서 문란정보, 신용능력정보 중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제공 가능한 정보

Ⅲ. 보유 및 이용기간,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1. 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법률의 규정에 의해 보유 가능한 기간 및 고객정보제공 동의를 철회하거나 제공 중단을 요구한 때까지 보유 및 이용(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종료시점. 단, 상거래 관계 효력의 종료시점 이 후에는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 이행의 목적으로 5년간 보유할 수 있음)

2.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1) 회사의 규정 및 법령 등에 의하여 파기

    (2) 전자적 파일 형태로 지정되는 신용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하며, 종이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

Ⅳ. 신용정보처리 위탁내용 및 수탁자 : 해당사항 없음
Ⅴ. 신용정보 주체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1.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1) 신용정보 제공·열람청구권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표시하고 본인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음

    (2) 신용정보 정정청구권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정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신용정보 주체는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을 청구할 수 있음

    (3) 신용정보 제공 사실의 통보 요구권

    신용정보 주체는 최근 1년간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4) 개인신용정보 제공 등의 철회권

    신용정보주체는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제공동의를 한 경우 방문, 서면 등을 통해 개인 신용정보의 제공동의를 철회할 수 있음
2. 권리행사방법

    (1) 상기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신용정보주체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음

    (2) 상기 권리의 행사 신청 시 당사는 관련 내용에 관한 서면,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 기타 관련 증빙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Ⅵ. 신용정보관리 및 보호관련 고충처리담당자
신용정보 관리·보호인 : 준법감시인 전무 장성원

    전화번호 070-4808-0453

신용정보보호 담당자 : 경영지원본부 본부장 기민우

    전화번호 02-813-5545

부 칙 (2026. 2. 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