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ategy
고객의 자산을 고객 이상으로 소중히 여긴다는 마음으로 운용에 임합니다.
Investor Protection
“투명성과 책임으로 투자자의 신뢰에 응답합니다.”
B722자산운용은 사모운용사의 특성상 투자자의 전문성을 전제로 하되,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정보 제공, 이해상충 관리, 책임 있는 운용을 통해 투자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합니다.
투자자 보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기준」등에 따라 투자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유지합니다.
투자자보호 거버넌스
| 단계 | 주체 | 핵심 역할 및 권한·책무 |
|---|---|---|
| 1 | 이사회 |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제·개정 의결 / 금융소비자보호 정책 감독 |
| 2 |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 | 금융상품 단계별(개발·판매·사후관리) 보호체계 관리·감독/민원·분쟁 처리 총괄/권익 침해 발생 시 대표이사 직보/재무적 경영성과 미연동 평가기준 적용 |
| 3 |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 운용·판매 업무로부터 독립된 조직 / 제도 개선·교육·점검 / 임직원 자료제출·소명 요구권 |
6대 핵심 투자자보호 장치
이해상충 관리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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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이익 우선 원칙 (고객 > 회사·주주 >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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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재산 간 이해상충 차단 및 정보차단벽(Chinese Wall)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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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주의·거래제한 상품 목록 등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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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자본시장법 제84조)
적격투자자 확인 및 적합성 점검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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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투자자 요건 확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4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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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일반투자자에 대한 적합성·적정성 원칙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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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정보 파악(KYC) 및 위험감내수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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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유형별 차등화된 보호 절차 적용
설명의무 이행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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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상품설명서·투자제안서·집합투자규약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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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일반적 투자위험 + 상품 특유의 투자위험 명확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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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설명 후 확인서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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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허용수준 변경 시 자산운용보고서 기재
불건전 영업행위 및 부당권유 금지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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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 약속·이익보장 약속 등 부당권유 행위 엄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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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정보·문서 위변조·매매거래 유인을 위한 사기·기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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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매매·자기매매·이해상충 거래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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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권유자문인력·투자운용인력 자격 보유자만 업무 수행
투자광고 사전심사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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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투자광고 준법감시인 사전확인 후 협회 사전심사 (금소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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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과장 표현, 일반인의 오해 유발 표현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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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위험·실적 표시 기준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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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표시내용·방법·절차 세부기준 운영
사후구제 권리 보장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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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열람권 보장 (요구일로부터 6영업일 이내 열람·청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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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해지권 보장 (계약체결 5년 이내, 위반사실 인지일로부터 1년 이내 해지 요구 가능, 10일 이내 수락여부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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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권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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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절차 협조 및 소송·중재 대응)
단계별 투자자
보호 활동
투자권유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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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투자자 요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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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적정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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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상품설명서·투자제안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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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위험 충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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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확인서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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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사전심사
상품운용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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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보고서 정기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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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가격 산정 적정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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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상충 거래 사전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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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 중 중대한 변경사항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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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행사 내역 영업보고서 기재
펀드청산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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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절차 법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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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재산 분배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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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결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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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 보존
사후구제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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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열람 요구 6영업일 이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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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해지 요구 10일 이내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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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14영업일 이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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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절차
※ 투자위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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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는 실적배당상품으로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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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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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가 운용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9조의2에 따른 적격투자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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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전 핵심상품설명서·집합투자규약·투자제안서 등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본 투자자 보호 체계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투자업규정」 및 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기준」에 따라 운영됩니다.
민원·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국번없이 1332)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