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ategy
고객의 자산을 고객 이상으로 소중히 여긴다는 마음으로 운용에 임합니다.
Compliance System
“신뢰는 철저한 내부통제에서 시작됩니다.”
B722자산운용은 투명한 정보 제공, 철저한 이해상충 관리, 책임 있는 운용을 통해 투자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합니다.
컴플라이언스 체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및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실행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고, 경영의 건전성을 제고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합니다.
내부통제 거버넌스
| 단계 | 주체 | 핵심 역할 및 권한·책무 |
|---|---|---|
| 1 | 이사회 | 내부통제기준 제·개정 의결 / 책무구조도 의결 / 내부통제 정책 수립·감독 / 대표이사의 총괄 관리의무 이행 감독 |
| 2 | 내부통제위원회 | 반기 1회 개최 / 대표이사(위원장)·준법감시인·CIO·CRO·감사로 구성 / 기본방침·점검결과 공유·취약부분 대응방안 심의·의결 |
| 3 | 대표이사 | 내부통제 전반의 집행·운영 최종 책임 / 책무구조도 마련 / 잠재적 위험요인·취약분야 점검 / 매년 1회 이상 점검결과 이사회 보고 |
| 4 | 준법감시인 | 내부통제 전반의 실행 총괄 / 임직원 준수사항 점검 및 교육 |
| 5 | 임직원 | 책무구조도에 따른 책무 이행 / 위반사항 보고의무 / 준법서약 및 정기 교육 이수 |
6대 핵심 내부통제 장치
독립된 준법감시 조직 01
-
자산운용·본질적·겸영업무 미수행 (지배구조법 제29조)
-
재무적 경영성과와 미연동된 별도 평가기준 적용
책무구조도 기반 책임체계 02
-
지배구조법 제30조의3에 따른 책무구조도 마련 및 이사회 의결
-
임원별 책무 명확화 및 관리의무 이행
-
대표이사의 책무 이행 점검·감독
-
위반사항 발견 시 시정·개선 및 재발방지 조치
이해상충 관리 및 정보차단벽 03
-
고객 이익 우선 원칙 (고객 > 회사·주주 > 임직원)
-
고유재산–집합투자재산–투자자문재산 간 정보교류 차단
-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별 책임자 지정
-
거래주의·거래제한 상품 목록 등재·관리
-
이해상충 우려 거래 유형별 대응방안 운영
임직원 거래·겸직 통제 04
-
임직원 자기계산 매매 사전승인 및 매매내역 정기 보고
-
본인·배우자·미성년 자녀 계좌 신고의무
-
매매회전율·보유기간·투자한도 제한
-
임직원 겸직 사전 검토 및 주기적 관리
-
명령휴가제도·직무분리규정 운영
자금세탁방지(AML) 및 불공정거래 방지 05
-
위험기반 AML 절차 — STR(의심거래보고)·CTR(고액현금거래보고)·KYC(고객확인) 체계
-
자금세탁방지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
불공정거래 예방 정기 교육
윤리강령 및 내부고발 06
-
전 임직원 준법서약 및 윤리강령 적용
-
내부고발자 비밀보장·불이익 금지
-
미고발자에 대한 불이익 부과
-
연 1회 이상 준법·윤리 교육 의무화
펀드 라이프사이클별 준법감시 활동
펀드 설정 前
-
투자심의위원회 안건 준법성 의견
-
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투자제안서 법규 적합성 검토
-
신상품 위험요소 사전 검토(CRO 협의)
-
이해상충 사전 점검
-
신탁업자·전담중개업자 선정 적정성 검토
펀드 운용 中
-
규약·투자한도·운용지침 준수 상시 모니터링
-
불건전 영업행위 점검
-
임직원 개인거래 사전승인·모니터링
-
투자광고 사전심사
-
이해관계인 거래 점검
-
의결권 대리행사 적정성 점검
-
운용·매매 분리 점검
펀드 청산 時
-
청산 절차 법규 검토
-
투자자 통지·공시 의무 이행 확인
-
잔여재산 분배의 적정성 점검
-
운용보수·성과보수 정산 적정성 검토
상시 활동
-
반기별 내부통제기준 점검
-
연 1회 이상 준법교육
-
내부제보 접수·조사
-
금융사고 대응
-
AML 거래 모니터링
-
거래주의·거래제한 목록 관리
-
기준가격 산정 적정성 검증
-
내부통제보고서 이사회·내부통제위원회 보고
본 컴플라이언스 체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금융투자업규정」 및 회사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운영됩니다.
준법감시인은 이사회 의결로 선임되며, 회사는 그 직무의 독립적 수행을 보장하고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되지 않는 별도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